檢, 수뢰혐의 前용산세무서장 영장 청구
수정 2013-07-26 00:00
입력 2013-07-26 00:00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고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 4월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지난 22일 재신청했다.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육류수입업자 김모(57)씨로부터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 2천만원과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 등 약 6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업무 관계자 2명으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됐을 때 검찰은 “금품을 건넨 정황과 대가성 여부 등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수사 중 해외로 도피했다 8개월만에 붙잡힌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해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 안팎에선 윤씨의 동생이 현직 부장검사인 점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은 윤씨가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업무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이번에 혐의에 추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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