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내 잔혹 살해한 75세 100세까지 징역을”
수정 2013-07-26 00:26
입력 201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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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내를 농기구로 수차례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지적 장애 3급인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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