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금 12억원 횡령 수협 여직원 감사에 적발
수정 2013-07-22 09:26
입력 2013-07-22 00:00
C씨는 2011년 5월 고객이 예치한 정기예금 5천만원을 멋대로 해지해 횡령한 뒤 만기 때 다른 고객의 예금을 해지해 지급하는 등 최근 2년여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협 중앙회는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C씨를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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