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혐의’ 윤현수 前한국저축銀 회장 징역 6년
수정 2013-07-19 17:12
입력 2013-07-19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저축은행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배임 대출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관련 대출을 지시하고 실행했다”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임 대출금이 약 1천776억원, 대주주 신용공여 합계액이 675억원, 개인적 횡령·배임 금액이 약 68억원,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득이 약 51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후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은행을 위해 끝까지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61) 전 한국저축은행 대표, 이모(65) 전 진흥저축은행 대표, 여모(62) 경기저축은행 대표 등에게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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