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월급 떼먹은 어린이집 원장 입건
수정 2013-07-19 09:30
입력 2013-07-19 00:00
김해와 부산에서 사설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했다는 이유로 보육교사 4명에게 월급 중 10만∼50만원을 돌려받는 등 모두 27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설 어린이집에는 운영비와 보육교사 월급 등으로 매달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김씨는 관할 구청에 해당 교사들이 정상적으로 출퇴근했고 월급도 전액 지급됐다고 서류를 꾸민 뒤 교사들로부터 받은 월급 일부를 돌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