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회장, 검찰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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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17 00:00
입력 201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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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배임혐의… 피고발인 신분

사옥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노조 측으로부터 고발된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장 회장은 이에 불응했다.

장 회장 측은 이날 ‘준비할 자료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에 소환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장 회장 측과 일정을 조율해 소환조사 시기를 다시 잡을 예정이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이 2006년 서울 종로구 중학동의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4월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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