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측정방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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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16 11:17
입력 2013-07-16 00:00

주택건설기준 관련 3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 3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의 경우 현장과 시험실 측정값을 일원화하고 중량 충격음의 측정방법에 종전 뱅머신(타이어, 7.3kg)외에 임팩트볼(배구공 크기, 2.5kg)을 추가했다.

또 주택법상 종전의 청정건강주택이 ‘건강친화형주택’으로 바뀜에 따라 기준 분류 체계를 변경하고 빌트인 가전제품의 성능기준도 강화했다.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이 사회 문제로 비화함에 따라 감리자가 직접 규격에 맞는 올바른 자재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9월말 공포하고 내년 5월7일부터 시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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