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6명도 고발
수정 2013-07-16 00:20
입력 2013-07-16 00:00
공정위 “검찰 요청 수용” 홍원식 회장은 포함안돼
검찰은 김 대표 등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개입한 증거를 잡고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고발 요청한 6명 모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홍원식 회장은 검찰의 고발요청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소위원회를 열고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 구매를 강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123억원 부과와 함께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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