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공갈단’ 도운 경찰관 실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7-14 11:00
입력 2013-07-14 00:00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14일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꽃뱀 사건’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경찰관 박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를 예방·진압·수사해야 할 경찰관인데도 본분을 망각한 채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에 가담하고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주범 류모씨는 ‘꽃뱀’ 역할을 한 여성 등과 짜고 지난해 6월 15일 저녁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순천으로 옮겨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성폭행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 합의금 5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에 류씨의 요청을 받은 박씨는 상담을 위해 자신에게 찾아온 피해자에게 “특수강간, 감금에 해당하니 합의를 해야한다”고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