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눈 가려도 얼굴 알아보면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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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12 09:48
입력 2013-07-12 00:00
울산지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광고물에 사용한 생활용품제조회사에 위자료 700만원 지급을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사는 당사가 제조한 비누를 사용해 자녀들의 아토피 피부염이 완화됐다는 소비자 A씨의 말을 듣고 A씨로부터 자녀의 사진을 받아 지난해 10월 홍보전단을 만들고 신문광고에 사용했다.

A씨는 “증상이 완화된 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해 사진을 줬는데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회사측은 “얼굴 사진에서 눈을 가려 사용하고 사진 크기가 작아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다”며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눈 부분이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입과 턱의 모양, 전체적인 얼굴 선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A씨의 자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A씨와 자녀들에게 배상하고 자녀들의 사진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상권은 일단 침해되면 금전배상이나 다른 구제수단으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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