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포인트, 항공기에 큰 위험
수정 2013-07-12 08:12
입력 2013-07-12 00:00
1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유에스에이투데이 따르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데버러 허스먼 위원장은 사고 여객기 조종사 이강국 기장이 충돌 34초 전 강한 불빛에 잠시 눈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허스먼 위원장은 이 불빛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밝히고, 특히 레이저 포인트 불빛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레이저 포인트가 항공기 조종사와 항공사 등에게 지속적으로 점증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레이저는 크게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이·착륙시킬 때 일시적으로 눈이 안 보이게 하거나 주의력을 분산시킴으로써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레이저와 관련된 항공사고는 3천591건으로 전년도의 2천826건보다 크게 늘었다. 2009년엔 1천527건에 불과했다.
2011년 발생건수는 2004∼2009년 사이 발생건수와 거의 같을 정도로 늘고 있다.
이처럼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조종사들에게 레이저를 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
데이비드 힉턴 피츠버그 검찰총장은 “항공기 조종석에 레이저에 쏘는 행위는 단순히 범죄행위가 아니라 조종사의 안전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강력한 레이저는 조종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수백명에 달하는 승객들의 안전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