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 법인 이사장 승인취소 정당…항소 기각
수정 2013-07-11 16:11
입력 2013-07-11 00:00
재판부는 “A씨가 공고절차 없이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위를 이용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고, 회계부정을 용인해서는 안 되는 이사장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임원 승인을 취소한 도교육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5~2008년 학교급식 위탁업체를 차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법인 산하의 학교 두 곳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식비 20%인 9억원을 학교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개인 개인계좌로 빼돌려 회계 부정을 저지른 등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경남교육청이 지난해 8월 A씨의 법인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A씨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이 기각하자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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