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악저작권협회-이통사 저작권료 소송 파기환송
수정 2013-07-11 10:30
입력 2013-07-11 00:00
SK텔레콤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받을 때까지 상대방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월 900원을 내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가입자가 원하는 음원을 선택하면 곡당 700∼1천400원의 정보이용료를 다시 내야 한다.
SK텔레콤은 정보이용료의 9%를 저작권 이용료 명목으로 저작권협회에 지급했지만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일 뿐 저작권과 무관한 비용”이라며 분배하지 않았다.
1·2심은 음악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줘 “SK텔레콤은 협회에 5억5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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