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동행명령 위헌 판결 이미 났다”
수정 2013-07-10 17:03
입력 2013-07-10 00:00
도의회서 설전…”진주의료원 의혹 있으면 특위 구성해야”
이날 통합진보당 이길종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공공의료 국정조사 기관보고는 물론 이날 동행명령 요구도 거부한 홍 지사를 향해 “국회를 농락하고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홍 지사가 어떤 근거로 적법하지 않은 동행명령은 의미가 없다고 했는지 궁금하다”며 “치외법권 지역인양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의 의혹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며 “모든 의혹을 해명할 책무가 있는데도 거짓이 드러날까 우려해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발끈한 홍 지사가 이례적으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나섰다.
홍 지사는 등단하자마자 “이 의원의 인격모독적 발언에 유감”이라며 “여기는 국회와 달리 면책특권이 없는 자리니 말을 가려서 하라”고 일격을 날렸다.
그는 보건의료 노조원 등의 불법 시위 등을 언급한 뒤 “노조원 200여명만 중요하고 340만 도민은 중요하지 않냐”며 “도의회서 감당하기 어려우니 서울 가서 당해보라고 하는데 난 안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진주의료원 문제가 지방고유사무이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의회에 출석한 것이라며 “원칙을 무너뜨리면 지방의회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동행명령에 대해서도 홍 지사는 “2008년 BBK사건 당시 동행명령을 도입했다가 위헌 판결이 난 바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이것도 모르고 5년 이하의 징역을 말하는데 국회가 무슨 사법기관이냐”고 되물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월 10일 오후 BBK특검법 헌법소원사건 선고에서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동행명령제는 헌법상 영장주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이유를 밝혔다.
홍 지사는 “법학 통론이라도 읽어보면 위헌인 것을 안다. 위헌적인 것을 갖고 와서 흔드는데 내가 왜 가냐”고도 말했다.
홍 지사는 이 의원 등을 향해 “도의회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유감이며 도지사에게 도정질문 답변을 포기하라면 국회가서 다 하겠다”면서도 “국회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지방의회 일이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이) 자신 없어 국회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비겁하다며 문제가 있다면 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조사해보라고도 권했다.
홍 지사가 들어간 뒤 이흥범(창원·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신상발언을 신청, 도지사가 도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출석한 것을 비난하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다고 홍 지사를 거들었다.
한편 이날 도정질의에 나설 예정이었던 통합진보당 석영철 의원은 개인적인 사유로 질의를 포기했고 같은 당 강성훈 의원은 11일로 질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