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조 동행명령 헌법소원 심판 검토”
수정 2013-07-10 11:20
입력 2013-07-10 00:00
동행명령 거부, 수령증에 서명만 해…도의회 출석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섰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동행명령에는 헌법소원 심판이란 카드를 뽑아들었다.
연합뉴스
정 특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증인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 측은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먼저 국회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동행명령의 경우 이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 측은 마지막으로 불출석의 죄에 더해 증인 출석을 강제하고 불응 시 국회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정 특보는 동행명령에 대한 홍 지사의 입장은 9일 도의회 신상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다며 국정조사장 대신 도의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 3명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도지사실을 방문해 동행명령장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직원들은 홍 지사를 직접 대면하진 못하고 동행명령장 수령증에 홍 지사의 서명만 받아갔다.
정 특보는 “홍 지사는 동행명령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출장 온 공무원의 입장을 고려해 수령증에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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