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철 고속도 막히면 통행료 감면
수정 2013-07-10 00:28
입력 2013-07-10 00:00
조경태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조 의원은 9일 “KTX의 경우 일정 시간 이상 지연 도착할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고 있다”면서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 유료도로가 막힐 경우 법적 보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료도로별 예상 소요시간 및 통행료 감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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