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대법원 제소 안해”
수정 2013-07-08 11:06
입력 2013-07-08 00:00
보건복지부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대법원에 제소를 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복지부는 앞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의료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면 경남도에 조례 재의를 요청했으나 경남도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 1일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양 정책관은 “복지부의 지도명령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강행한 경남도가 의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만, 법원에 제소하려면 더 까다로운 요건이 갖춰져야 하므로 제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보조금 관리법 위반 대목은 복지부가 장기간 소송 끝에 이긴다고 해도 경남도 의회 구성상 문구만 바꿔 재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으므로 승소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매각과 관련, 조건부 승인 방침을 밝혔다.
양 정책관은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진주의료원의 건물과 장비가 공공의료에 쓰여야만 매각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며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청산 계획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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