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앙심품고 경찰 공무집행 방해…징역 8월
수정 2013-07-08 08:43
입력 2013-07-08 00:00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아파트 입구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되자 불만을 품고 있다가 한달 뒤 출동하는 112순찰차량 바퀴에 발을 밀어넣어 사고를 당한 것처럼 하는 등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초에는 다른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용물건손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경찰의 긴급출동을 막고, 멱살을 잡으며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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