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직원 사칭’ 홀몸노인 집만 턴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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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05 11:33
입력 2013-07-05 00:00
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는 동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홀로 사는 노인의 집을 찾아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일대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56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공무원을 사칭해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국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며 소변을 받아 오게 한 뒤 노인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집 안을 뒤져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폐지나 고물 등을 수집해 근근이 생활하는 노인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2년 전 케이블 방송에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보고 한번 해봤는데 의외로 범행이 쉽고 수입도 괜찮았다”며 “이후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만 골라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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