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누이 돈 200차례 빌려 안 갚은 올케 징역1년
수정 2013-07-05 09:45
입력 2013-07-05 00:00
A씨는 시누이에게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94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액이 2억원이 넘으며, 변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편취금을 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