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갈치 어선 일본측에 나포됐다 풀려나
수정 2013-07-03 16:32
입력 2013-07-03 00:00
N호는 지난 1일 오후 4시 39분께 나포될 당시 서귀포 남동쪽 240㎞ 해상에서 갈치를 잡고 있었으며 어획량 기준(5천580㎏)보다 106㎏을 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 10명이 타고 있던 N호는 일본 측에 담보금 2천400만원을 내고 다음날 오후 1시 15분께 풀려났다. N호는 조업을 마치고 이달 말 귀항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일본 EEZ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제주어선은 모두 2척으로 7천400만원의 담보금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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