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카드 일부만 입력했는데… 돈 빼가
수정 2013-07-03 00:00
입력 2013-07-03 00:00
인터넷뱅킹 신종 파밍 기승… 5개월간 716건 37억 피해
경찰이 밝힌 이른바 ‘파밍’ 수법은 범죄자들이 가짜 은행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악성 코드를 심은 파일을 이메일이나 웹하드 등으로 유포해 이용객이 이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이다. 파밍 사기범들은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은행 보안카드 번호를 전부 입력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최근 신고된 새로운 수법은 인터넷 뱅킹 이용자들이 정상적인 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지 않아도 돈을 빼 간다. 이는 피해자가 보안카드의 앞뒤 2자리를 입력한 후 ‘이체’를 클릭할 경우 오류가 생기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범죄자는 악성 코드를 통해 보안카드 번호를 탈취해 입력하고 돈을 이체해 간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신고 접수된 파밍 피해 건수는 총 716건으로 피해 금액이 37억여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이용자는 사이트 주소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되는 인터넷 뱅킹 주소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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