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열람 사례는
수정 2013-07-03 00:16
입력 2013-07-03 00:00
2008년 참여정부 쌀직불금 회의 열람이 처음, ‘봉하마을 기록물 반출’때 영장 발부 후 열람
국회 의결 외에는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도 가능하다. 퇴임한 대통령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한해서도 본인을 포함, 대리인을 지정해 열람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쌀 소득 직불금 관련 자료 열람을 국회에서 의결하기 전 노 전 대통령이 먼저 대리인을 통해 열람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2008년 8월 봉하마을의 대통령기록물 반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서울고법원장에게서 ‘지정기록물 열람’을 허용하는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했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7-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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