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가 층간소음으로 다툰 이웃 차량 파손
수정 2013-06-29 00:00
입력 2013-06-29 00:00
경찰에서 조사 받은 뒤 건강 문제로 사직
창원 중부경찰서는 이런 혐의(재물손괴)로 창원지법에 근무한 이 모 전 부장판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서 관사로 사용하는 창원의 모 아파트 14층에 살았던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위층에 사는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다.
이후 이 전 부장판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있는 이 주민의 차량 손잡이에 접착제를 넣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타이어도 펑크 냈다.
이 전 부장판사가 차를 부수는 장면은 이 곳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이 주민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인터넷신문고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고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전 부장판사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주민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는 지난 24일 당뇨 치료를 이유로 사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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