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전일저축은행 前 대표 ‘징역 7년6월’
수정 2013-06-27 16:21
입력 2013-06-27 00:00
前 전무도 징역 4년 확정…대법원 “원심 정당”
대법원 제1부 (주심 고영환 대법관)은 27일 여신한도를 초과해 은행에 4천400억원대의 손실을 입히고 은행돈을 횡령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횡령 등)로 기소된 김종문(58) 전(前) 전일상호저축은행 대표와 김종의(57) 전 전무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항소심 형량대로 김 전 대표는 징역 7년 6월, 김 전 전무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8월부터 수년간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는 수법 등으로 4천4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재판을 받던 김 전 대표는 2010년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하자 중국으로 밀입국했다가 이듬해 9월 중국 공안에 자수했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해 2009년 12월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고 파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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