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했다고 동거녀 보복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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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27 11:07
입력 2013-06-27 00:00
상습 폭행을 견디지 못해 경찰에 신고한 동거녀를 보복 폭행한 4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7일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혐의로 이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 술에 취한 채 동거녀인 김모(46)씨의 식당으로 찾아가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온몸을 밟는 등 잔인하게 폭행한 혐의다.

이씨는 폭행을 견디지 못한 김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찾아가 때리고 나서 얼굴 등에 물을 퍼붓는 등 보복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상습 폭행에 보복 폭행까지 한 점을 들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목포지청 박종일 부장은 “그동안 가정폭력은 ‘집안일’로만 인식하고 사법기관의 적극 개입을 자제해 왔지만 앞으로 4대 악 척결 차원에서 구속수사 등으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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