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수정 2013-06-27 10:34
입력 2013-06-27 00:00
재판부는 “정 회장이 모친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명백히 정당성이 없다거나 급여를 정 회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처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정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청호나이스의 고문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5억8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회장에게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D대부업체의 숨은 전주(錢主) 노릇을 해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정 회장은 1심에서 모친이 치매에 걸려 고문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된 2011년에 지급한 급여 6천400여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 회장이 모친을 고문으로 취임시킨 후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5억8천여만원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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