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법사 소위 통과… 추징시효 3년→10년
수정 2013-06-26 00:32
입력 2013-06-26 00:00
7년 연장… 2020년까지 추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공무원의 불법 취득 재산 몰수·추징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형법 78조는 추징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위는 또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불법 재산을 은닉할 경우 미납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근거로 제3자 명의의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3자의 재산이 아닌 불법재산, 제3자가 불법 재산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집행을 확대키로 했다. 불법 재산이라는 부분도 법 집행기관에서 엄격히 증명해 과도한 집행을 금지하도록 했다.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 수단도 대폭 강화했다. 적법 절차에 따라 회원 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인이 아닌 관계인에게도 출석과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나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이중처벌이라며 반대했던 강제노역형 부과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위 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제3자 명의의 불법재산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환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6-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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