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안관 등 인력 채용 때 모든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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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25 00:00
입력 2013-06-25 00:00
앞으로 학교 보안관, 경비, 배움터 지킴이 등 학생보호 인력을 채용할 때는 모든 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경력만 조회하도록 돼 있었고, 다른 범죄 경력을 알아보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3월 정부 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로 접수한 교육 관련 민원을 토대로 교육부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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