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약물치료법원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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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25 00:00
입력 2013-06-25 00:00
대법원이 알코올중독이나 정신병 등에 의한 범죄를 막기 위해 약물치료법원 설치를 적극 검토한다.

대법원은 약물치료법원과 파산법원, 노동법원 설치 등이 포함된 주요 사법개혁 안건을 최근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에 구성될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1년간 활동한다.

약물치료 법원은 ‘치료’와 ‘사법’이라는 두 개념을 접목해 기존의 형사처벌이나 치료감호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군을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법원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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