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비방 인쇄물 배포 30대에 벌금형
수정 2013-06-24 15:49
입력 2013-06-24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때에 특정 후보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배부했다”며 “이는 후보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제18대 대선 당시인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께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 박근혜 후보의 형제·자매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50여부를 불특정 다수에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