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이재현 CJ회장 25일 소환…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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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24 11:33
입력 2013-06-24 00:00

600억 횡령·350억 배임·510억 탈세 혐의…비자금 미술품 거래 추가포착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이재현 CJ 회장이 25일 오전 검찰에 출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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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으로 검찰 소환을 앞둔 가운데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CJ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으로 검찰 소환을 앞둔 가운데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CJ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이 25일 오전 9∼10시 사이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이 출석하면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으로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세탁하고 관리했다는 의혹도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이 회장을 이날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일단 귀가시킨 뒤 추가 소환 및 신병처리 수위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혐의가 무겁고 액수가 크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감안,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분식회계와 국내외 차명계좌 거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재산 국외도피 등의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로서 비자금 조성과 운용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CJ글로벌홀딩스의 신모 부사장을 구속 만기인 26일께 기소할 방침이다.

또 이 회장의 고교 동기로 2000년대 초·중반께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CJ 중국총괄 부사장 김모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공안당국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방침이 정해진 건 없다”며 “일단 이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추가 조사 여부와 신병처리 방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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