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군 도중 발 다쳤다면 유공자 인정해야”
수정 2013-06-24 10:07
입력 2013-06-24 00:00
원고는 2007년 육군에 입대, 행군을 하다가 왼쪽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으로 ‘좌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제대 후 2009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울산보훈지청은 원고의 과실도 있다면서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했다.
원고는 지원공상군경에서 공상군경으로 대상구분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보훈지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원고는 “부대 유격훈련을 하다가 무리하게 40㎞ 행군에 참여해 발목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공무수행중 부상을 당하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받고, 지원공상군경은 본인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된 이유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국가유공자는 될 수 없지만 그에 준해 물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미끄러져 발을 다친 뒤 유격훈련에 참여해 발목이 접질렸는데도 계속 행군을 하다 상태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발목을 접질린 순간에 주의의무를 위반했는 지 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경위를 봐야한다”며 “군부대 훈련의 성질상 끝까지 참가해야 한다는 분위기와 스스로 자신의 몸상태를 진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훈련에 참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상군경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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