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 입건
수정 2013-06-23 16:29
입력 2013-06-23 00:00
대전 중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홍모(28·여)씨를 근무하게 한 뒤 퇴직한 보육교사가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1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또 자신의 언니를 취사원으로 등록해 보조금 476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을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지자체는 부정 수령금에 대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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