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퇴직금 미지급’ 한국일보 부회장 기소
수정 2013-06-22 00:24
입력 2013-06-22 00:00
총 1억 8500만원 상당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1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퇴직한 기자와 직원 6명에게 퇴직금 1억 6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자와 직원들에게 밀린 연차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급여소급분 등 17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한 근로자와 지급기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과 수당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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