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인데”…성관계 유도후 돈뜯은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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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20 15:47
입력 2013-06-20 00:00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20일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한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돈을 뜯은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박모(19)군 등 10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 판사는 “조건 만남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을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군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4월23일 인터넷 채팅으로 A(31)씨를 유인해 가출청소년 B양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모텔에서 “오빠인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15만원을 뜯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명의 남성에게서 2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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