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후 ‘아내 짓’이라고 속인 50대 집행유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6-19 09:37
입력 2013-06-19 00:00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24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농도 0.117% 상태서 운전하다가 횡단중이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부인에게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