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구실서 쓰러져 숨진 교수 유족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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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12 05:01
입력 2013-06-12 00:00
논문지도 업무를 하다가 연구실에서 쓰러져 숨진 교수의 유족에게 2억원대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숨진 한모 교수의 부인 김모(51)씨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충남의 한 사립대에서 컴퓨터공학과와 모바일시스템공학과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내 교수협의회 부회장도 맡았던 한 교수는 작년 1월 16일 학교 연구실에서 논문지도 및 정기 세미나 준비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부인 김씨는 같은 해 5월 남편이 직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사망과 직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한 교수가 학과장의 책임 강의시간인 주당 8시간보다 많은 15시간을 강의한데다 인력이 부족한 탓에 2개 전공의 학장으로 일한 점, 평소 술·담배를 하지 않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한 점 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교수의 사망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근무시간과 업무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망과 직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한 교수의 유족에게 2억7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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