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회장 “정치인 출신 교육감 출마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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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12 00:32
입력 201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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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 자격 부활 입법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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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교직원노조와 함께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자격 부활을 위한 입법운동에 나섰다.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어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관련 조항이 내년 6월에 폐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집무실에서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조직 동원력을 갖춘 정치인들이 교육감 선거에 유리하다”면서 “교육경력 없는 이들이 교원 인사권을 행사하고 교육정책을 흔든다면 공교육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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