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병원 이송 위해 음주운전한 5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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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11 14:52
입력 2013-06-11 00:00
아픈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한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A씨와 함께 경기도 여주군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

얼마뒤 A씨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자 119에 도움을 요청한 한씨는 도로 사정 등의 이유로 구급대 도착이 늦어지자 대리운전 기사까지 불렀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한씨는 근처 병원까지 10여㎞를 혈중 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합성, 상황의 긴박성 등을 감안할 때 긴급피난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이 구급대나 대리운전 기사가 빨리 도착할 수 없는 외곽 지역에 위치한 점, 피고인이 직접 A씨를 이송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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