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저소득층 보험료 1억5천만원 대신 내줘
수정 2013-06-11 14:46
입력 2013-06-11 00:00
지원 대상은 모두 57세 이상 노령연금 수령 예정자들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보험료가 밀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정확히 다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공단이 대신 보험료를 내줌에 따라 앞으로 달마다 14만원~48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직업 없이 홀로 사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김모(59세)씨의 경우 19개월치 보험료 184만2천130원을 공단이 모두 내줘 이제 매달 33만원의 연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앞서 2011년과 2012년에도 신한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적립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모두 47명에게 보험료를 지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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