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란계좌 통해 1조 밀반출’ 무역업자 징역 2년
수정 2013-06-11 11:05
입력 2013-06-11 00:00
송 판사는 “피고인이 통화가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입법 취지에 반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같은 범행은 불법적인 자금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수수료 등으로 50억원 이상의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점, 외화를 해외에 반출해 국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점, 거래 규모가 1조원이 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11년 2~7월 유령회사를 세우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M사로부터 1조948억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구입해 이란 F사에 파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민 뒤 수출대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해 이를 9개국에 몰래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및 관세법 위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정씨는 한국과 이란 간 원화결제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국간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이 시스템은 당시 미국이 이란과의 달러화 결제를 봉쇄하자 마련된 우회결제 수단이었다.
검찰은 국제 무역제재를 받던 이란 측 사업가 다수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정씨에게 수수료를 주고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정씨는 재판에서 불법 송금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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