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초중고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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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07 17:02
입력 2013-06-07 00:00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7일 학교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왕따’ 문제를 막기 위해 학교장이 재량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학교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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