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업 중 초등생 불러내 조사 ‘물의’
수정 2013-06-07 13:50
입력 2013-06-07 00:00
7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소속 지구대 A(45) 경위가 지난달 3일 오후 1시 20분께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김모(9) 군을 찾았다.
A경위는 교감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교감은 수업 중이던 김군을 교실 밖으로 불러냈다. A경위는 김 군에게 벌금을 내지 않아 기소중지된 어머니(34)의 행방을 5분간 물었다.
김 군 어머니는 “아이가 수업을 받다가 경찰 조사를 받아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관이 다그치는 바람에 아이가 한 달째 학교도 못 가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군 어머니는 지난달 6일 영도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내고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냈다.
경찰 측은 “엄마와 같이 사느냐, 연락처가 있느냐고 물었을 뿐 겁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도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학교까지 찾아가 수업 중인 초등학생을 불러내 조사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아이에게 몇 가지 물을 때 교감도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아이에게 겁을 줄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찰서 측은 A경위의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경고 조치했다.
그러나 김군 어머니는 A경위를 고소·고발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