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상영 40대에 집행유예·성폭력 치료강의
수정 2013-06-05 10:19
입력 2013-06-05 00:00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영화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해 각종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1년5개월로 짧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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