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두환 추징법 6월국회서 통과시킬 것”
수정 2013-06-05 00:04
입력 2013-06-05 00:00
與 “공소시효 연장 위험” 난색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해 ‘전두환 추징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정의를 되찾는 데 기꺼이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기업뇌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지만 1673억원에 대해서는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면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 1673억원에 대한 추징 시효가 올 10월에 끝나지만 검찰이 추징시효 전에 은닉 재산을 찾아내면 다시 3년이 연장된다.
나아가 국회는 현행 3년인 추징금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추징금을 미납하면 강제노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 전 대통령 재산추징 관련 제·개정 법안은 민주당 4건, 진보정의당 1건 등 5건이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는 가족의 재산은 취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하고 소명이 안 되는 재산의 80%는 불법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몰수·추징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공소시효 연장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과 관련, 역외 탈세가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6-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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