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횡령’ 임석 회장 6년형·추징금 10억원 선고
수정 2013-05-30 00:16
입력 2013-05-30 00:00
재판부는 “저축은행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횡령과 부실 대출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부실을 가져왔고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했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임 회장은 은행 지점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 회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부실 대출 869억원, 횡령 121억원과 영업정지 직전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으로 9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회장에게서 받은 돈은 10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5-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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