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소지 않고 돈 받았다면 매매로 볼 수 없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5-27 16:12
입력 2013-05-27 00:00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최희영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8월 황모씨에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8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황씨가 필로폰을 구해달라며 서 씨에게 돈을 전달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돈을 받을 당시 서 씨는 필로폰을 입수했거나 갖고 있지 않았다.

최 판사는 필로폰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