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청 탈주범 신고포상금 1천만원
수정 2013-05-27 15:30
입력 2013-05-27 00:00
이대우 탈주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7일 이대우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나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과 12범의 이대우(46)가 탈주한 지 8일이 지났지만 행방이 오리무중인데다 별 단서가 없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신고 쪽에 기대를 걸며 포상금을 낸 것이다.
이는 경찰의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된 200만원보다 5배나 많은 금액이다.
수사본부는 “사건 해결에 시민 제보와 협조가 필수”라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대우를 목격하거나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면 남원경찰서 ☎063-630-0366나 가까운 경찰서, 검찰청사로 연락하면 된다.
이대우는 20일 오후 2시 52분께 남원지청에서 탈주, 택시를 타고 정읍에 내린 뒤 또다른 택시를 타고 광주역에 도착해 도망갔다.
이후 오후 6시 30분께 광주시 월산동 한 마트에서 현금 30여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이때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에 검은색 운동복과 슬리퍼를 착용하고 하얀색 신발을 든 모습이 찍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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