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에 마약 두고 나왔다가’…투약자 2명 덜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5-26 09:46
입력 2013-05-26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 강북경찰서는 필로폰과 대마 등을 소지·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6)씨와 정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7시2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 방에서 950명 투약 분량에 해당하는 필로폰 28.49g, 대마 0.8g, 1회용 주사기 17개 등을 소지한 채 자신들의 팔뚝에 필로폰 0.05g씩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전과 10범인 정씨는 2010년부터 필로폰을 판매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강남구 삼성동의 한 커피숍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실수로 두고 나왔다가 ‘손님이 두고 간 가방에 흰색 가루가 있다’는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